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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권리 안내문
우리기술투자
조회수 : 2275   |   2015-01-29
1.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



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,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·이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·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 및 부가서비스, 신상품·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

2.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· 이용 중단 신청



가.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(정보제공업체)앞 제공·이용을 중단시키거나 당사에서 영업목적으로 드리는 연락에 대해 수신거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


- 본인정보의 이용제한 및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
- 신청방법

· 홈페이지: www.wooricapital.co.kr

· 전화번호: 02-2008-3100



- 신청시 유의사항

·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,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회사,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철회는 제한됩니다.

· 신규고객의 경우 입회등록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

나.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, 또는 협회·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연락처

· 당사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

연락처 : 02-2008-3100,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

· 협회 정보보호담당자

연락처 : 02-2011-0728,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

·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

연락처 : 국번없이 1332,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





3.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



가. 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요구권(법 제35조)



·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

-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(법 제38조)



· 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



· NICE평가정보(주) : 02-2122-4000, www.niceinfo.co.kr

·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 : 02-708-1000, www.koreacb.com

· 서울신용평가정보(주) : 02-1577-1006, www.sci.co.kr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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